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품질이나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의 품질과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내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노인복지주택 품질 및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의 대외적 공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0항,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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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5.03.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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