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은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들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내 심신장애 표현 정비
- 위원 해촉 사유에서 차별적 용어 삭제 및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 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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