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현재 법은 정부의 데이터 지원 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의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 중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정부가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 명시
-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이터 활용 영역의 법적 공백 보완
- 데이터 활용 중 개인정보 문제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데이터 활용 세부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ㆍ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학습ㆍ검증ㆍ고도화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안전한 활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결합ㆍ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율체계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학습용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식별 위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영역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학습용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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