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6
현재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제도는 대기나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이 허가를 받을 때 온실가스 배출, 자원 순환, 물 재이용 등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허가 및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사항 고려 근거 마련
- 자원 순환 및 물 재이용 관련 허가 조건 추가
- 온실가스 배출 및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관리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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