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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 자동차 제작자 및 판매자의 정보 제공 책임 강화
  • 전기차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불안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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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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