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9
이 법안은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가 모호하여 윤리강령 위반으로만 다룰 수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헌법 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헌정질서 파괴 행위 및 선전·선동을 한 국회의원 제명 근거 신설
- 국회의 헌법 수호 기능 강화 및 국회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