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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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만공사는 항만 재개발 시 토지만 처분할 수 있어 건축물 등을 직접 개발하고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공작물도 처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항만과 주변 지역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항만 재개발 시 처분 가능한 대상에 건축물과 공작물 포함
- 항만공사의 사업 추진 권한 및 자산 처분 범위 확대
-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구역 사업실시계획 등에 조성토지의 한정 범위를 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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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1.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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