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3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가 땅을 빌릴 때 내는 사용료를 깎아주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사용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가 땅을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국유재산 활용 촉진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체계 상 같은 법 별표에 근거가 명시되어야만 운용이 가능한데, 현행 별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 사용허가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감면의 특례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함(안 별표 제11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