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가 발생함에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비용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가 리볼빙 계약 시점뿐만 아니라 매달 대금을 청구할 때도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 예상 금액과 이월 기간 등을 상세히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비용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카드 사용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포함 총 결제 예상 금액 고지 의무화
- 대금 청구 시 이월 잔여 기간 및 실질적 비용 상세 안내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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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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