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반환된 미군 기지 땅을 살 때 가격을 정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화 작업 등으로 시간이 흐르면 땅값이 올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땅값을 매기는 기준 시점을 '반환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
- 토양 정화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폭증 방지
- 매각가액 산정 시점 명확화를 통한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거나 매각ㆍ양여 등 처분의 요건인 토양 오염 정화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평가액과 최종 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심하여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만큼 사업비가 폭증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급증한 매각가액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국방부와 사업당사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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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5.04.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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