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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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범위에 포함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를 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 정의에 포함
- 산업기술 유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절차 구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1.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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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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