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으로 바로 가야 하는 2심제 구조를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재판처럼 3심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규정 삭제
-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3심제 운영 기반 마련
-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이자 심판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당사자의 경우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에 비해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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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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