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경제 상황으로 지방 교육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교육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금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100% 공제해 주는 혜택을 신설하여 기부 참여를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 장학금 및 학교발전기금 기부 활성화 추진
-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한 100% 세액공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AI인재양성, 국가책임형 유아교육ㆍ보육 실현,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소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함. 이에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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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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