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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3년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구강건강 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장애인 대상 매년 구강질환 예방 구강보건사업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조사(2005년, 2015년 및 2025년)하고 있어 조사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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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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