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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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폐교된 학교 건물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려면 돈을 내고 빌리거나 사야만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폐교를 공익 사업에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개발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교육감이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폐교재산 무상양여 근거 신설
- 지자체의 폐교재산 공익적 활용 지원
- 기부채납 학교 폐교 시 지자체 무상 양도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폐교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관련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폐교를 교육,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의 공익적 사업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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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6.08.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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