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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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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운영 기한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한,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유효기간도 같은 날짜까지 함께 늘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쪽방 밀집지구 포함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 유효기간 연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8.2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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