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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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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독사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은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만 다루고 있어 유공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만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권한 신설
  • 실태조사 시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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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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