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직장 운동경기부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사항을 조례로 규정 의무화
- 직장 운동경기부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별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 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 22대 국회 89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1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본회의부의안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3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5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