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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직접 글씨를 써서 하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수기 투표 시 발생하는 단순 실수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투표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기명 및 무기명 표결 시 전자투표 방식 원칙 도입
  • 수기 투표 방식의 무효표 발생 문제 개선
  • 의원의 투표 의사 반영 정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해당 글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나 점을 찍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대상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의 무효표 처리는 의원 표결권 침해입니다. 의원의 투표 의사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9항 및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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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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