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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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험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안전 등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한 업체가 해당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성능 평가를 직접 맡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위험 표지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안전 등급 기준 명확화
- 시설물 설계·시공·감리 참여 업체의 안전 점검 대행 금지
- 대행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명시를 통한 업무 신뢰성 확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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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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