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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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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야구장이나 공연장 같은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안전 관리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야구장ㆍ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제1종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5.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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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