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울에만 있는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기업들이 더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지침을 정하고, 조정 신청과 완료 통보 절차를 정비하여 업무의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운영지침 고시 권한 신설
- 분쟁 조정 신청 및 완료 통보 절차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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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4.06.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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