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축산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축사와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 이를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폐업하는 축산 농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유지
-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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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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