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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축산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축사와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 이를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폐업하는 축산 농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유지
  •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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