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 조합원이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어업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기한을 4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지세 면제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조합원의 대출 서류 인지세 면제
- 인지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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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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