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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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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지침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에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개정합니다. 본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수량을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의 75%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 본투표소 투표용지 교부 수량 기준을 법률로 명문화
  •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인 수의 75% 이상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전국 50 여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이 귀가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으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본투표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한 것이 확인됨. 이와 관련하여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권 침해는 헌법상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에 투표용지 인쇄 수량 기준은 선관위의 재량 영역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써 명확히 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본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수량을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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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