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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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상관측법은 매년 세우는 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상관측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기상관측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체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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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4.06.14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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