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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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배당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률 명시
- 정부배당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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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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