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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수준을 따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대출을 지원하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자격 완화
  • 학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 적용 제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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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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