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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만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도 대출 상환을 유예받고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체나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근거 마련
  •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도입
  •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한 연체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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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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