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행지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숙박이나 교통비로 여행지원금을 받으면 연간 2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 국내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신설
  • 연간 2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적용
  •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ㆍ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75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