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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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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남북한 당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법의 이름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를 새로 정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법률 명칭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남북 인권 대화 및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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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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