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한회사는 설립할 때 이사 명의의 영수증만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주식회사처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게 하여 회사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유한회사가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여 법 체계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제출 의무화
-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 관련 규정 정비
-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 확인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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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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