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본사를 옮기며 기존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공기관 이전 시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 세금 감면 혜택 일몰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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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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