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 전세 위주인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법인이 대규모로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 임대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유형은 공적 의무와 지원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대규모 민간임대주택 유형 신설
  • 공적 의무와 지원 수준에 따른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구분
  • 임대료 규제 및 용적률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약 60%, 공공임대 약 8%, 민간임대 약 32%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임대료 규제, 세제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전세 위주 시장으로 고착화된 상황임. 이로 인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가계부채 증가), 전세사기, 원치 않는 이사 등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하자보수 분쟁 및 주거서비스 부실 등 주거 만족도가 낮으며, 전세제도는 갭투자를 유발하여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부동산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실현 및 선진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전세시장 외 미국,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리츠 등 법인이 동일 주택단지별 100호 이상 대규모로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 최소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ㆍ준자율형ㆍ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