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이 법안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이나 면접교섭을 결정할 때,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기존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원이 사전처분을 내릴 때 가정폭력 관련 보호 명령이 방해받지 않을지 미리 살피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양육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심사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려 사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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