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공개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조치 내용 공개 의무화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사항 공개
-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 부정행위 방지 및 국민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함. 그런데 공직자의 재산등록ㆍ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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