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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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을 즐기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의 게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 게임 이용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 장애 유무와 관계없는 게임 접근성 보장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 유통 및 제공 기준 설정, 불법 유통 금지 등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함(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5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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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01.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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