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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해 얻는 수익 구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려 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 범위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 필수물품의 정의 신설 및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
  • 가맹점주 영업지역 보호 범위에 온라인 판매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ㆍ용역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유통마진에 기반하는 성격이 강함. 그러나 이와 같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모델은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져 가맹사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정작 현행법에서는 필수물품의 정의 등 구체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가맹사업거래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 전환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의 정의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 온라인몰 판매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분쟁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제12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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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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