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보낼 때만 처벌이 가능해, 직접 전달하거나 배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음란물을 상대방의 주거지 등에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통신 매체 외의 방법으로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 처벌
- 직접 또는 배송 수단을 이용한 음란물 전달 행위 포함
- 상대방의 주거지 등에 음란물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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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 2024.09.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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