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1년에 한 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처럼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일용직 채용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 주기 변경
- 연 1회에서 매월 1회로 교육 실시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43건 중 최근 발의 8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2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혜경 의원 · 2024.12.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