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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이나 장애인 등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어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환경 개선 및 사회 정착 지원
  • 고용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4.5%)은 일반국민(2.7%)에 비하여 여전히 높고,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인데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약 7배에 이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함. 또한,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대비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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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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