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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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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계를 만들 때 성별 구분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여부 구분은 별도의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통계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계 작성 시 장애인 해당 여부를 구분할 때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통계 작성 시 장애인 여부 구분 항목 추가
  • 장애인 구분 항목에 대한 통계청장 승인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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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