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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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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만들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기금에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회사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다시 체육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권 발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육기금 조성을 늘리고자 합니다.

  •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자회사 자본금의 체육기금 출자 근거 마련
  • 자회사 운영 수익금을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2001년 6월부터 시작되어 발행사업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법률 제18760호, ’22.1.18., 일부개정, ’22.8.11. 시행). 그러나, 개정 법률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자본금) 획득에 체육기금의 출자 근거 및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의 활용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한편 본 사업의 시행취지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국가 체육재정 기여도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체육진흥투표권 전담 자회사 신설을 통한 발행사업의 안정적 위탁운영이 필요함.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안 제22조제4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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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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