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기부 금액의 15%에서 30%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대학의 재정난을 돕기 위해 지방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 지방대학 기부 장려를 통한 재정 지원 강화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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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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