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여러 명인데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기존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나이에 따른 차별로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만약 생활 수준을 따져도 대상자를 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보상금 수령 유족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우선순위 변경
-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
- 생활 수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나이 기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