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첨단 산업 분야의 여성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 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특화 여성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의 여성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첨단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가 상이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 대상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맞춤형 여성 인재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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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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