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그런데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과 특례가 해당 기업의 성장에 따라 중단됨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벤처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위해 일부 특례는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현행법상 벤처기업 특례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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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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