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인세를 감면받는 조합법인은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농·수산협동조합과 달리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이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농·수산협동조합처럼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도록 하여 세금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신설
-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조합법인은 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중 농 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농어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농 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차별을 두고 있어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도 농 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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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4.10.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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