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산업단지 내 청년 유입을 돕고자 합니다.
-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
- 교통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실시하였음. 그런데 위 사업은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하여 교통비 부담이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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