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 관련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편향된 질문을 하는 등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범죄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추가
-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편향된 질문 행위 포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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